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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9 : IT 인터넷

아이폰 보험 체크사항

by KUWRITER 2013. 12. 28.

저는 아이폰 유저입니다. 그것도 꽤 오래 써왔죠. 소위 말하는 골수.


아이팟, 아이팟 나노를 대학 입학 이후 쭈욱 써왔고, 약정이 끝남과 동시에 아이폰 4 화이트로 갈아탈 정도의 충성분자였습니다.


적어도 2013년 1월 1일 전까진 말이죠..


저녁에 집에 가는데 갑자기 슬립버튼(위에 전원버튼)의 눌리는 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공부때문에 폰을 두고 다니는 적이 많았던지라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급기야 누를 때마다 점점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온 힘을 다해도 눌리지 않을 정도로 슬립버튼은 함몰됐습니다.


예전에도(2012년 5월 25일, 개통한지 11개월째 되던 때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무엇보다 "폰케어"를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죠.




집 주변에 있는 영등포 TUVA를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센터 직원은 "폰케어를 들었으면 웬만하면 환급이 되어 5만원만 내면 리퍼가 가능하다. 단, 간혹 보험 심사에서 떨어져 안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슬립버튼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심사에 떨어지느냐고 물어봤지만 자신들은 모르고 핸드폰의 단순 상황만을 적어줄 뿐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앞둔 입장에서 시간을 여러 번 내기가 어려워 리퍼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화근의 시작이었고요..






보험 서류를 제출한 후 잘 될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보험료를 돌려줄 수 없다."였습니다.


문제는 보험심사 탈락의 이유입니다.


기능적 단순고장으로 분류되는 고장들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 기능적 단순고장이라는 것이, 1년안에 아이폰 무상리퍼가 되는 고장 사유와 같은 것이라 하는데 사용자들의 다수는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최소한 제 지인들은 그랬고요).


보험에서 제외되는 사항(기능적 단순고장)은 아이폰 유저들이 사용 중에 느끼는 다수의 고장사례입니다.


즉, 슬립버튼 고장(제 경우), 홈버튼, 홀드버튼, 음량조절버튼, 카메라, 스피커, 전화시 통화음이 들리지 않거나 목소리가 가지 않는(마이크 문제) 경우 등등이 해당되는 것이죠.


사실상 보험이 적용되는 분야는 유리가 깨졌거나, 침수, 완전 박살, 분실의 경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슬립버튼이 망가지면 유리가 박살난 것 보다 돈을 더 내야하는 것이죠. 보험을 들었어도.






보험사인 현대해상에서는 충격으로 인한 슬립버튼 접촉 불량이라고 판단(서비스센터직원의 진단으로)되면 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플의 기본 정책상 폰을 뜯어 확인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 뜯어보지 않고 서비스센터직원이 판단하는 거랍니다(참고로 제 폰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쓰고 그 모서리에는 찍힌 자국이 꽤 많습니다..폰에도 한두개 있구요)


거참, 뜯어보지도 않고 충격으로 인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걸 그대로 따른다니.. 그제야 센터 직원이 한 "슬립버튼 고장의 경우 예외없이 기능적 단순고장이라 일괄적으로 기재한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찍힌 자국 등을 봐도 못본걸로 하고 일괄 기재한다니.. 보험이고 뭐고 어차피 다 받을 거였구나..


무튼 결론은 199,000원 그냥 슬립버튼 교체에 썼습니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 8만원은 덤이구요(참고로 사설 수리비용은 2~3만원 정도).





결론


보험은 외관이 심각하게 손상(깨짐, 완파 즉 박살)되었거나 침수, 분실의 경우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 경우에 절대로 적용이 안됩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보험 드는게 좋겠지만, 차라리 해지하고 그돈으로 사설에서 수리하는게 2년간 내는 보험료 보다는 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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